* 간략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입니다.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문의주십시오.
1. 종류
1. 저작권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단속
2.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3. 상시단속
1. 저작권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단속
1.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
- 불법사용 정보접수
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2. 고소 및 고발
- 불법사용 행위 내용 및 자료 확보
- 관할 사법기관(검찰,경찰)에 고소장 제출
3. 단속 실시
-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-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사용 내역 조사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4.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(대표, 전산담당자, 관리자)
- 불법사용 사실 확인
5. 사건의 송치 및 처리
- 형사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2.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1.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
- 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-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2.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
-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
3. 단속 실시
-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-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사용 내역조사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4.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
-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사용 사실 확인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5. 사건의 송치 및 처리
- 형사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3. 상시단속
- 각 기관별 담당(정보통신부, 문화관광체육부)에서 전반적인 단속 및 총괄
-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
-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